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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1. 5. 6.] [내무부령 제347호, 1981. 5. 6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3조의2 (수시적성검사통지서등)

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<%생략:서식27의3%>(국제운전면허증소지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7호의4서식<%생략:서식27의4%>)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수시적성검사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6호서식<%생략:서식26%>(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지 제27호의5서식<%생략:서식27의5%>)에 의한 수시적성검사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도지사는 국제운전면허증소지자에 대한 수시적성검사 결과 이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자의 국제운전면허증에 그 뜻을 기재하고, 별지 제27호의6서식에<%생략:서식27의6%> 의한 수시적성검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

대법원 2002.12.27 선고 2002도4461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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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5.04.29 선고 2005도1646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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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05.06.10 선고 2004도8508 판례